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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8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4명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법정형이 단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조치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범죄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4명의 아동에게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함으로 인하여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어 실형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피해 아동 4명의 부모님들을 모두 다 설득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4명 모두에 대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찰에서 형사법원이 아니라 소년법원으로 검사송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년법원에서 1개월의 8호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고, 형사법원에서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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