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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사회의 일반적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경우 및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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