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체포

  가.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다. 청구의 방식
법원에 청구하며, 반드시 서면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사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① 심사 : 당직법관 및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법관은 영장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체포사유에 대한 심사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발부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발부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체포영장의 집행과 체포후의 조치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그 변호인이나 변호인 선임권자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1인에게 피의사건 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일로부터 7일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우려,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4.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피의자심문권의 고지 및 신청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심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피의자의 인치
판사는 구속 전에 먼저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든지 아니면 아직은 체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하여 구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임무가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심문기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14:00, 14:00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16:00, 16:00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0:00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장소의 지정
심문 장소는 법원청사 내의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로 합니다.

  사.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후에는 즉시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아.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구속의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고, 소년 범에 대한 구속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 체포⋅구속적부심 및 보석

  가. 의의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제기 되어 수소법원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 청구권자와 방식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적부심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예비적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을 아울러 구함이 보통입니다.

  다. 심문기일의 지정
체포⋅구속적부심 담당법관은 사건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되, 체포적부심사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알려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15:00
–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00
–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

  라. 심문절차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결정과 불복
결정은 심문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구속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청구권이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합니다.
적부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명문으로 항고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납입조건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