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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고발·진정·인지

  가.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나.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 진정
자신의 노력으로는 누가 나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인지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때 내사를 해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인지
수사의 강압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시작하려면 범죄혐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일반시민들의 고발이나, 진정인의 진정, 고소권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다수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소, 고발, 진정없이 직접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검사가 직접 신문 등이나 소문, 아니면 첩보원 등을 통한 첩보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인지라고 합니다.

2. 고소절차

  가.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의 방식과 기간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을 말하며,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라. 고소장 작성
고소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내용을 분명하게 하므로 좋을 것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 성명,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3. 고소의 포기와 취소

  •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비 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항고와 재항고

가.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항고의 목적은 재기수사명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고 또는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사건은 기각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위의 기간에 불구하고 항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5.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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