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강제추행)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53).
A씨는 200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14세의 처제 B(25)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4년 추행과 지난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건너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며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규정돼 있는 이상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해야하고, 폭행·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A씨의 추행으로 당혹감 등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자 :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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