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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초 일어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 벌금형 기준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켰다. 임용결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한 경우에는 인사처의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하면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조직 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고충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엄벌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음죄인데도 강제추행최의 징역형(10년 이하)보다도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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