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를 같이 했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자, 그만 성욕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준강간죄의 경우 실형이 원칙인데다 피해 여성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던 관계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판결파기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