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폭행과 협박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로 피해자 또는 평균적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범죄”로써, 그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치상, 준강제추행치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추행의 개념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범죄”로써, 그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치상, 준강제추행치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추행의 개념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추행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 형법
- 군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