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란,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며, 또한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폭행 유형
-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교접하는 행위(성교)를 의미하며,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받아낸 경우 – 강간 행위
- 상대방이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 – 준강간 행위
- 상대방이 연인이거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해진 성교
강간 등, 즉 성폭행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예로 성폭행의 객체가 과거에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남성도 성폭행의 객체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도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