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 신상정보 등록제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규율하여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20년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신상정보 공개제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개기간은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는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신상정보 고지제도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정보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4.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PC방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입니다.

6.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성범죄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자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또는 장소 등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