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 건 0000고합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 고 인 B , 일용노동자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 0000. 00. 0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송○○(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송○○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