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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
사 건 0000고합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회사원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 0000. 0. 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9:11경 울산 ○구 동 소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울산 남구 중앙로 앞을 운행하던 무렵, 위 버스 내 뒷문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서서 위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발기되자 계속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동영상 캡처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정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배우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남자대학생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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