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 건 0000고합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 학원장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0000. 0. 0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07:4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B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20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C로터리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 김○○(여, 18세)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김○○가 돌아보며 “똘아이가!”라고 소리치자 위 김○○가 서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복을 입은 피해자 천○○(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째려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천○○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