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형사재판
가.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도 유죄판결에 속합니다.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의 판결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및 가납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합니다.
유죄판결은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라 함은 공판정에서 조사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 즉 충분한 심증을 얻은 때를 말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유죄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항소이유가 됩니다.
나.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범죄로 되지 않는다 함은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 면소판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때와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라. 공소기각판결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중기소인 때, 공소 취소 후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서 재기소를 한 때,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을 때는 공소기각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공소기각결정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 또는 범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 계속되어 어느 한 법원이 심판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법원의 경우, 공소사실이 사실이더라도 죄가 될 만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상소의 제기
가. 서면제출의 원칙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상소장 제출처
상소장은 준항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다. 상소제기기간
항소 및 상고의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고, 보통항고의 기간은 없으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기간은 재판 고지 일로부터 3일입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3. 항소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합니다
4. 상고
제2심판결의 적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절차를 말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도 포함됩니다. 상고도 상소의 한 방법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 항고와 준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