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 건 0000고단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 고 인 A
검 사 000(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0000.00.0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6:00경 울산 남구 대학로에 있는 B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여, 14세), 피해자 홍○○(여, 14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20만 원 내지 2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소유 D 포르테 승용차에 태워 E 모텔 등 인근 3곳의 모텔로 갔지만, 빈 방이 없거나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혼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 홍○○의 각 법정진술
1. 이○○,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지 모텔 임장 결과), 각 모텔 사진, 각 CCTV 사진
1. 피의자 지갑에 들어 있던 돈 사진, 애플리케이션정보, 이○○, A가 주고받은 채팅내용,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주민등록등본, C 샘플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유인 상대 청소년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송치결정서 사본[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이○○, 홍○○과 만나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야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청소년 이○○, 홍○○에게 성을 팔도로 권유한 바 없고, 오히려 청소년 이○○, 홍○○이 피고인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소년 이○○(여, 14세), 홍○○(여, 14세)와 박○○(여, 13세)과 F(남, 15세)은 2014. 2. 26. 21:00경 실제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홍○○은 스마트폰 ‘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고, 박○○과 F은 이○○, 홍○○과 성매수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자 마자 쳐들어가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를 한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② 홍○○은 2014. 2. 27. 5:30경 위 ‘C’의 자기소개란에 자신의 나이를 17세 또는 18세로 기재하고,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지금 시간이 괜찮은데 지금 볼 수 있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자, 홍○○이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홍○○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알았어요 믿고 갈께요‘, ’어떻게 입고 나올거에요‘ 등의 글을 보내었다.
③ 피고인와 홍○○은 ‘C’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G동주민센터 앞을 만날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G동주민센터 앞에서 홍○○, 이○○이 피고인과 만났고,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은행에서 22만 원을 인출하였다.
④ 피고인과 이○○, 홍○○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차안에서 이○○, 홍○○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사온 다음 ’하고 나서‘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⑤ 그런데 피고인과 이○○, 홍○○은 3곳 정도의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모텔에 빈 방이 없거나 모텔 종업원이 미성년 혼숙을 의심하여 투숙을 거절하였고, 한 모텔 주인은 이○○와 홍○○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하면서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⑥ 그런데 피고인과 이○○, 홍○○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 홍○○가 계속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이○○, 홍○○에게 ‘조건만남으로 사기치는 애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홍○○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시 G동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과 홍○○을 기다리고 있던 박○○, F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이○○, 홍○○이 각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평소 성매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점, 피고인이 ‘C’에서 홍○○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알았어요 믿고 갈께요‘, ’어떻게 입고 나올거에요‘라는 등 피고인이 홍○○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보낸 점, 피고인이 이○○, 홍○○과 만나자마자 성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원을 인출한 점, 처음 만나는 피고인과 이○○, 홍○○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과 홍○○이 다른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만 듣고 곧바로 이○○과 홍○○에게 ’조건만남으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이○○, 홍○○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힘든 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홍○○과 성매매를 할 의사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홍○○이 ‘C’에 자신의 나이를 기재하였고, 이○○, 홍○○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이나 홍○○이 담배를 살 수 없는 나이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모텔 종업원이 이○○과 홍○○과 피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과 홍○○이 청소년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09. 6. 9.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목적(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을 달성하고자 하였는바, 어떤 사유에 기인하든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개정 취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유 전에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능력의 미숙함 등으로 인하여 성매수를 할 남성을 만나 그 성매매대금이나 성매수 남성과의 대화 또는 기타 여러 상황에 의하여 성매매로 나아갈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성매수 남성의 유인이나 권유로 성매매를 한 후 아동․청소년이 돌변하여 성매수 남성을 협박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매수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및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성매수자의 일련의 행위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인션을 통해 청소년 이○○, 홍○○와 만나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일련의 행위는 청소년인 이○○, 홍○○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의 상대방인 청소년 이○○, 홍○○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를 선도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가진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14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들을 새벽에 불러내어 여러 모텔을 전전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원을 정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사주려고 한 것은 청소년들과 성매매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그 청소년들이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청소년들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